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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월)]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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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림앤파트너스 댓글 0건 조회 728회 작성일 23-09-01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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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연도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

 


오는 102(월요일)까지 6월말 결산법인의 20227~20236월 귀속 법인세액 신고·납부기한입니다.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내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등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하니 

결산에 필요한 각종 증빙등 결산서류를 다시한번 점검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납부관련 확인사항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자는 가산세등의 불이익을 당합니다.

신고,각종증빙서류의 제출을 정확히 하여 각종 가산세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신고자료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 세무조정계산서

- 기타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표시통화재무제표·원화재무제표

- 성실신고확인서(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의 경우만)

 


결산준비서류


- 현금출납장

- 2022~2023년 법인통장내역 및 법인카드명세서

- 20236월말 현재 재고자산명세서(품목,수량,금액)

- 20236월말 현재 외상매출·매입금, 받을·지급어음, 미수·미지급금 명세서

- 20236월말 현재 은행차입금명세서

- 2022~2023년 은행에서 받은 이자소득 원천징수명세서

- 2022~2023년 경비 증빙서류등

- 20236월말 현재 주주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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