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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세무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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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림앤파트너스 댓글 0건 조회 500회 작성일 23-09-0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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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세무일정 안내 ]

 


911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기한입니다.

 

8월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등을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및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해야합니다.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인 911일을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미납세액의 3%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102(월요일)까지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입니다.

 

6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결산시기입니다.

결산일이 6월말인 법인은 1022일까지 해당 사업연도귀속 법인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내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등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천재지변,납세자가 화재·전화 기타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 및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가능합니다.

1천만원초과 2천만원 미만 : 1천만원 초과액

2천만원이상 : 법인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102(월요일)까지 2023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기한입니다.

 

102(월요일)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고기한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현재 합산배제주택 및 주택건설용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는

916일부터 930일까지 [임대(사원용)주택 합산배제(변동)신고서] 및 

[주택신축용 토지 합산배제(변동)신고서]를 제출하여야 금년 정기부과고지(121~ 1215)시 

정확한 세액이 고지됩니다.

(다만,신고기한이 공휴일, 토요일 등인 경우에는 다음날을 기한으로 함)

 

다만, 07년 이후에 위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는 물건변동(추가, 제외)이 없는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물건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분에 대해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102(월요일)까지는 8월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8월분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입니다.

 

1,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238월에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일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등)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건설공사 종사자는 1)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내역(지급명세서) 제출

 

2.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238월 사업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20233분기(7~9) 실적보고각종영수증 정리·증빙 준비해야 합니다.

 

20237~9월 부가세 신고를 위해 3분기 매출·매입 내역을 잘 확인해야 할 시기입니다.

실무 담당자들은 각종 비용의 정규지출증빙(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카드전표)이 미비되지는 않았는지

앞서 점검하고 미리 대비하여 보완해야 합니다.

 

20232기예정(7~9) 부가세 신고를 위해 누락된 내역이 없는지 확인하여 마감에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2023년 상반기(1~6) 실적보고각종영수증 정리·증빙 준비해야 합니다.

 

20231~6월 상반기 중간결산을 할 시기입니다.

실무 담당자들은 각종 비용의 정규지출증빙(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카드전표)이 미비되지는 않았는지

상반기결산에 앞서 점검하고 미리 대비하여 보완해야 합니다.

 

20236월말 현재 외상매출 및 매입명세서, 지급어음 및 받을어음명세서, 은행차입금잔고명세서등 2023년 전표 및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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