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업무
부모의 재산을 자녀에게 생전에 이전하는 것은 절세차원 이전에 자녀의 재산관리능력을 감안하고, 근로의욕이 저하되는 것을 경계하며, 가족 간 불화가 발생하지 않고 더욱 화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신고기한 | ∙ 증여일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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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뢰 할 때 유의사항 |
∙ 국세통계상 2019년 신고 건수는 15만 건 정도로 증가 추세 ∙ 자녀에게 증여할 때 부모의 정신적 유산가치도 승계가 될 수 있도록 제시하는 것이 좋은 가문을 만드는 지름길 ∙ 절세뿐아니라 이런 부분까지 감안하여 진행하는 전문가에게 증여세 신고를 의뢰하는 것이 중요함 |
준비서류 |
∙ 증여계약서 사본 ∙ 취득세 등 부담내역 ∙ 종전 증여세 신고서 사본 ∙ 증여자 및 수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기타 친족관계 증명서(제적등본 등) |
검토내용 |
∙ 증여세 절세 방법 ∙ 부모재산으로 인한 분쟁방지 방안 ∙ 증여재산 평가방법 - 보충적평가, 감정평가, 유사 매매등 사례가액 등 ∙ 증여자의 가치 승계방법 ∙ 증여세 납부방법 ∙ 재산관련 국세주치의 역할 |
업무수수료 | ∙ 총 증여재산의 0.3% (업무량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
업무진행 | 업무의뢰(방문, 인터넷 등) → 수임계약 체결 → 자료수집 및 확인, 검토절차 → 증여세신고서 작성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