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업무
"상속증여세 전문가를 가까이 하시면 가문의 가치를 이어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신고기한 |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신고기간이 긴 이유는 준비할 서류가 많기 때문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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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뢰 할 때 유의사항 |
∙ 상속세 납부대상자는 연간 사망자의 3% 이내 ∙ 상속인들은 평생 한두 번 경험하는 희소한 업무이고 세무전문가 역시 자주 접하는 업무가 아니기에 상속세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안전함 |
준비서류 |
∙ 사망진단서 ∙ 유언서(공정증서, 자필증서등) 또는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서 ∙ 피상속인 제적등본 및 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 동산 및 부동산 명세서 ∙ 간주 상속재산(보험금, 퇴직금, 신탁재산) 입증서류 ∙ 추정상속재산 관련 : 2년 이내 자산(예금, 주식, 부동산 등) 및채무 거래명세서 ∙ 10년 이내 금융자산 거래명세서 ∙ 피상속인이 경영한 기업(상속개시일 현재 재무제표, 상속개시 이전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 ∙ 기타 피상속인이 소유한 재산 ∙ 10년 이내의 사전증여재산(증여세 신고서 사본) |
검토내용 |
∙ 상속재산 분할내역 및 세부담 절세방법 ∙ 상속재산 평가방법 - 보충적평가, 감정평가, 유사 매매등 사례가액 등 ∙ 피상속인의 핵심 유산가치 파악 및 보존방법 ∙ 상속세 납부 방법 ∙ 향후 국세주치의 역할 |
업무수수료 | ∙ 총 상속재산의 0.5% (업무량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
업무진행 | 업무의뢰(방문, 인터넷 등) → 수임계약 체결 → 자료수집 및 확인, 검토절차 → 상속세신고서 작성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