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조사대행
조사업무를 의뢰하는 것은 절세측면만이 아니라 당사자가 직접 조사를 받는 스트레스까지 의뢰하는 것이기에 대부분 전문가에게 대행시키고 있으며, 해당 업무 전문 세무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부과과세방식인 상속증여세 |
∙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한 경우에 바로 세금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국세청에서 부과처분을 할 때 세금이 확정되기에 반드시 조사과정을 거치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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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관서의 구분 |
∙ 조사관할은 해당재산가액에 따라 구분됨 ∙ 상속세조사 - 총상속재산 50억원 이상(지방국세청 조사국) - 50억원 미만(관할세무서 재산세과) ∙ 증여세조사 - 총증여재산 30억원 이상(지방국세청 조사국) - 30억원 미만(관할세무서 재산세과) |
조사기간 |
∙ 상속세 조사 3개월 이내 ∙ 증여세 조사 2개월 이내 ∙ 사안에 따라서는 조사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음 |
조사대행 수수료 |
∙ 아래 내용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 - 조사관할(지방국세청 조사국 및 세무서 재산세과 조사) - 조사기간 및 조사대행 업무량 등 |
업무진행 | 업무의뢰(방문, 인터넷 등) → 수임계약 체결 → 조사대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