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세무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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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림앤파트너스 댓글 0건 조회 524회 작성일 23-09-27 10:19본문
[ 10월 세무일정 안내 ]
◆ 10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기한입니다.
9월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등을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및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해야합니다.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인 10월 10일을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미납세액의 3%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 10월 25일(수요일)까지 2023년 2기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입니다.
소규모법인사업자를 제외한 법인사업자는 2023년 2기예정(7월~9월)의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23년 10월 25일까지 예정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예정고지제도가 시행됩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의 해당하는 세액이 고지되면 납부만 하시면 됩니다.
예외로 사업부진 또는 조기환급신고시엔 신고납부로 진행 가능하며 이 경우 예정고지된 부분은 취소됩니다.
◆ 10월 31일(화요일)까지는 9월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9월분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입니다.
1,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23년 9월에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일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등)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내역(지급명세서) 제출
2.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23년 9월 사업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2023년 3분기(7월~9월) 실적보고… 각종영수증 정리·증빙 준비해야 합니다.
2023년 7월~9월 부가세 신고를 위해 3분기 매출·매입 내역을 잘 확인해야 할 시기입니다.
실무 담당자들은 각종 비용의 정규지출증빙(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카드전표)이 미비되지는 않았는지
앞서 점검하고 미리 대비하여 보완해야 합니다.
2023년 2기예정(7월~9월) 부가세 신고를 위해 누락된 내역이 없는지 확인하여 마감에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 2023년 상반기(1월~6월) 실적보고… 각종영수증 정리·증빙 준비해야 합니다.
2023년 1월~6월 상반기 중간결산을 할 시기입니다.
실무 담당자들은 각종 비용의 정규지출증빙(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카드전표)이 미비되지는 않았는지
상반기결산에 앞서 점검하고 미리 대비하여 보완해야 합니다.
2023년 6월말 현재 외상매출 및 매입명세서, 지급어음 및 받을어음명세서, 은행차입금잔고명세서등 2023년 전표 및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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