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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0일(금)] 2022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기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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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림앤파트너스 댓글 0건 조회 534회 작성일 23-01-2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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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기한 ]

 


오는 2월 10(금요일)까지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기한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병·의원, 학원, ··수산물 판매업, 주택임대업, 주택신축판매업, 대부업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는 20221~12월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20232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겸업자 포함)나 법인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의무가 없으나,

법인면세사업자의 경우 업무편의상 과세사업자와 동일하게 예정신고나 확정신고시에 세금계선서 및 계산서합계표,

면세수입금액을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와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다음연도 210일까지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신고·납부관련 확인사항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자는 가산세등의 불이익을 당합니다.

신고,각종증빙서류의 제출을 정확히 하여 각종 가산세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가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그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이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세결정세액에 

더해 질 수 있습니다(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3%)

 

*소규모사업자: 2022년 신규사업자, 2021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미달자, 사업소득 연말정산자

 

특히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업(부가세 기신고자 제외)을 행하는 사업자로서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 수입금액의 0.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자료

 

- 사업장현황신고서

- 수입금액명세서와 관련자료

- 매출·매입계산서 및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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