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세무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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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림앤파트너스 댓글 0건 조회 472회 작성일 23-01-27 17:19본문
[ 2월 세무일정 안내 ]
◆ 2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기한입니다.
1월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등을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및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해야합니다.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인 2월 10일을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미납세액의 3%부터 시작하는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 2월 10일(금요일)까지 2022년 면세사업자현황신고 기한입니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않는 면세사업자는 2022년 1월~12월 1년간의 수입금액(매출액)과
사업자 기본사항등 사업장현황을 2023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대상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이행하지않거나 불성실히 이행한 경우 0.5%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실하게 작성·신고하여 가산세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 2월 28일(화요일)까지는 1월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1월분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2022년 이자소득,배당소득,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입니다.
1,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23년 1월에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일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등)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용급여내역지급명세서 제출
2.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23년 1월 사업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3. 2022년 이자소득,배당소득,기타소득지급명세서
이자,배당,기타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2022년 1월~12월 지급분 이자,배당,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2022년 귀속 소득세·법인세 결산보고… 재고,채권등 명세서 정리·증빙 마감해야 합니다.
2022년 귀속년도 결산을 할 시기입니다.
실무 담당자들은 각종 비용의 정규지출증빙(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카드전표)이 미비되지는 않았는지
연말결산에 앞서 점검하고 미리 대비하여 보완해야 합니다.
2022년 12월말 현재재고(원재료,상품등)명세서, 외상매출 및 매입명세서, 지급어음 및 받을어음명세서,
은행차입금잔고명세서등 2022년도 전표 및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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