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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세무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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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즈파트너스세무법인 댓글 0건 조회 206회 작성일 24-12-0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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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세무일정 안내 ]

 


◆ 12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기한입니다.

 

12월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등을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및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해야합니다.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인 12월 10(화)일을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미납세액의 3%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 12월 16(월요일)은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 납부기한입니다.

 

과세기준일(매년 6월 1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인 종합부동산세는 세무서에서 고지 부과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중 세무서의 고지서 내용이 적절하지 못하여 고지서대로 납부하지 않고 

본인이 자진신고·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12월 1일부터 16일까지 

주택과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 12월 31(화요일)까지는 11월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11월분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입니다.

 

1,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24년 11월에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일당파트타임아르바이트등)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건설공사 종사자는 1)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내역(지급명세서제출

 

2.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24년 11월 사업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2024년 귀속 소득세·법인세 결산보고… 각종영수증 정리·증빙 준비해야 합니다.

 

2024년 귀속 결산을 준비할 시기입니다.

실무 담당자들은 각종 비용의 정규지출증빙(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카드전표)이 미비되지는 않았는지

연말결산에 앞서 점검하고 미리 대비하여 보완해야 합니다.

 

2024년 현재 외상매출 및 매입명세서지급어음 및 받을어음명세서은행차입금잔고명세서등 2024년 전표 및 증빙서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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