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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2일(월)] 2024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및 추계액 신고납부기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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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즈파트너스세무법인 댓글 0건 조회 884회 작성일 24-10-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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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및 추계액 신고납부기한 ]

 


오는 12월 2(월요일)까지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및 추계액 신고기한입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2024년 상반기(1~6)의 소득세를 11월에 납부하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입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세무서장의 고지에 의하여 12월 2일까지 납부하여야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이 고지되었더라도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는 

금년 실적을 기준으로 추계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간예납고지된 부분은 취소됩니다.


단,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24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람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 2024.6.30.이전 휴폐업자

  2024.6.30.이후 폐업자 중 수시자납 또는 수시부과한 경우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사람

납세조합이 중간예납기간중에 해당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중간예납기간중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거물에 대하여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 중간예납세액의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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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세액은 위 산식에 따라 계산되며중간예납 대상자에게는 관할세무서에서 납부고지서가 발송됩니다.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대상

 

2024년 상반기(1~6)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중간예납기준액의 30%의 미달하는 경우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전년도 결손등으로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 중 복식부기의무자가 2024년 상반기 사업실적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중간예납추게액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도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합니다.

 

 

◆ 추계액 신고시 제출자료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 [별지 제14호 서식]<개정 2010.4.30.>

  소득별 소득금액 집계표/결손금공제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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