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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일(월)] 2024년 귀속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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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즈파트너스세무법인 댓글 0건 조회 510회 작성일 24-07-3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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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속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기한 ]

 


오는 9월2(월요일)까지는 12월말 결산법인의 2024년 귀속 법인세 중간예납기한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12월말 결산법인은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여 주는 세금의 선납제도인 것입니다.

12월말 결산법인은 9월 2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 2024년 신설법인

중간예납 기간에 휴업등의 사유로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청산법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단 당해사업연도 중 이자소득 외에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 신고·납부 의무가 있음)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법인세법 제63조의1항 제1(직전년도 법인세 방식계산식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2023.1.1.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1.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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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간결산(자기계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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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법인마다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 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나 직전연도에 법인세 납부세액(결정세액)이 없는 법인은 반드시 올해 6개월간 실적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할 수 있고중간예납세액을 과소신고하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으나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됩니다.

 

 

◆ 신고시 제출자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자기조정)

기타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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