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세무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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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즈파트너스세무법인 댓글 0건 조회 501회 작성일 24-07-31 14:22본문
[ 8월 세무일정 안내 ]
◆ 8월 12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기한입니다.
7월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등을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및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해야합니다.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인 8월 12일을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미납세액의 3%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 9월 2일(월요일)까지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기한입니다.
12월말 결산법인은 9월 2일까지 작년실적기준으로 신고납부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전년도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과 당해 연도 실적이 부진한 법인으로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하고자 하는 법인은
상반기(1월~6월)실적을 결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신설법인은 제외)은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 후 8월말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9월 2일(월요일)은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의 확정신고 분납분 납부기한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확정신고·납부기한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있고, 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한 분할 납부기한은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
할 수 있으므로 9월 2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 9월 2일(월요일)까지는 7월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7월분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7월분 기타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입니다.
1,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24년 7월에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일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등)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내역(지급명세서) 제출
2.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24년 7월 사업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3. 기타소득간이지급명세서
24년 7월 (인적용역)기타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타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인적용역 기타소득이란?
아래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수취하여 발생하는 기타소득을 말함
-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 라디오·TV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변리사 등이 그 지식 등을 활용하여 보수 등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그 외 고용관계 없이 수당 등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2024년 상반기(1월~6월) 실적보고… 각종영수증 정리·증빙 준비해야 합니다.
2024년 1월~6월 상반기 중간결산을 할 시기입니다.
실무 담당자들은 각종 비용의 정규지출증빙(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카드전표)이 미비되지는 않았는지
상반기결산에 앞서 점검하고 미리 대비하여 보완해야 합니다.
2024년 6월말 현재 외상매출 및 매입명세서, 지급어음 및 받을어음명세서, 은행차입금잔고명세서등 2024년 전표 및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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