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세무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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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즈파트너스세무법인 댓글 0건 조회 572회 작성일 24-05-31 10:21본문
[ 6월 세무일정 안내 ]
◆ 6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기한입니다.
5월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등을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및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해야합니다.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인 6월 10일을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미납세액의 3%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3월 법인결산 후 배당이 확정된 법인의 경우 배당결의일로부터 3개월 내에 미지급시
3개월이 되는날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원천징수 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7월 1일(월요일)까지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입니다.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받아 7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 7월 1일(월요일)까지는 소규모사업자 원천세 반기별납부 승인신청기한입니다.
소규모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매월 실시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 및 납부를
6개월마다 신고·납고할 수 있도록 반기별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기별 원천세 신고·납부를 적용받고자 하는 소규모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 소규모사업자 대상
: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상시 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사업자
◆ 7월 1일(월요일)까지는 5월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5월분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5월분 기타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입니다.
1,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24년 5월에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일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등)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내역(지급명세서) 제출
2.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24년 5월 사업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3. 기타소득간이지급명세서
24년 5월 (인적용역)기타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타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인적용역 기타소득이란?
아래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수취하여 발생하는 기타소득을 말함
-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 라디오·TV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변리사 등이 그 지식 등을 활용하여 보수 등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그 외 고용관계 없이 수당 등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2024년 상반기(1월~6월) 실적보고… 각종영수증 정리·증빙 준비해야 합니다.
6월은 7월 부가세신고를 위해 상반기 매출·매입 내역을 잘 확인해야 할 시기입니다.
실무 담당자들은 각종 비용의 정규지출증빙(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카드전표)이 미비되지는 않았는지
상반기결산에 앞서 점검하고 미리 대비하여 보완해야 합니다.
2024년 1기확정(1월~6월) 부가세 신고를 위해 누락된 내역이 없는지 확인하여 마감에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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