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31일(금)]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기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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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즈파트너스세무법인 댓글 0건 조회 659회 작성일 24-04-30 09:12본문
[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기한 ]
오는 5월 31일(금요일)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기한입니다.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종합소득금액(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7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 신고·납부관련 확인사항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자는
각종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가산세등의 불이익을 당합니다.
신고,납부,각종증빙서류의 제출을 정확히 하여 각종 가산세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 신고자료
1. 공통
- 국세청에서 받은 23년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
- 주민등록등본(주소변경 및 각종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 23년 1월~12월 지출증빙영수증 or 일자별 카드사용내역
- 23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23년 건강보험료 납입내역
- 23년 기부금영수증(기부금이 있는 경우)
2. 부동산임대사업자 및 주택임대사업자
- 수선비 등 임대관련 지출영수증(통신비, 전력비, 수도가스비등)
- 대출이자내역(사업과 관련)
3. 사업소득자
- 23년 12월 31일기준 기말재고명세서, 채권·채무 잔액명세서
- 차량보험료 납입내역(사업용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4.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23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근무지 전체)
- 23년 사업소득·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5. 이자·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 23년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or 내역 (홈택스에서 조회/출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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