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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3일(화)] 2023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자현황 신고기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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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즈파트너스세무법인 댓글 0건 조회 587회 작성일 24-01-3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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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기한 ]

 


오는 2월 13(화요일)까지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기한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병·의원학원··수산물 판매업주택임대업주택신축판매업대부업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는 2023년 1~12월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2024년 2월 13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겸업자 포함)나 법인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의무가 없으나,

법인면세사업자의 경우 업무편의상 과세사업자와 동일하게 예정신고나 확정신고시에 세금계선서 및 계산서합계표,

면세수입금액을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와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 신고·납부관련 확인사항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자는 가산세등의 불이익을 당합니다.

신고,각종증빙서류의 제출을 정확히 하여 각종 가산세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가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그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이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세결정세액에 

더해 질 수 있습니다(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3%)

 

*소규모사업자: 2023년 신규사업자, 2022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미달자사업소득 연말정산자

 

특히 의료업수의업 및 약사업(부가세 기신고자 제외)을 행하는 사업자로서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 수입금액의 0.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신고자료

 

사업장현황신고서

수입금액명세서와 관련자료

매출·매입계산서 및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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