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세무일정 안내 > 공지사항 비즈파트너스세무법인

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공지사항 HOME


[2월] 세무일정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비즈파트너스세무법인 댓글 0건 조회 579회 작성일 24-01-31 09:23

본문

[ 2월 세무일정 안내 ]

 


◆ 2월 13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기한입니다.

 

1월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등을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및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해야합니다.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인 2월 13일을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미납세액의 3%부터 시작하는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 2월 13(화요일)까지 2023년 면세사업자현황신고 기한입니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않는 면세사업자는 2023년 1~12월 1년간의 수입금액(매출액)과 

사업자 기본사항등 사업장현황을 2024년 2월 13일까지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대상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이행하지않거나 불성실히 이행한 경우 0.5%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그러므로 성실하게 작성·신고하여 가산세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 2월 29(목요일)까지는 1월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1월분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1월분 기타소득간이지급명세서, 2023년 이자소득,배당소득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입니다.

 

1,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24년 1월에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일당파트타임아르바이트등)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건설공사 종사자는 1)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용급여내역지급명세서 제출

 

2.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24년 1월 사업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3. 기타소득간이지급명세서

24년 1월 (인적용역)기타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타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인적용역 기타소득이란?

아래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수취하여 발생하는 기타소득을 말함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라디오·TV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변리사 등이 그 지식 등을 활용하여 보수 등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그 외 고용관계 없이 수당 등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4. 2023년 이자소득,배당소득,기타소득지급명세서

이자,배당,기타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2023년 1~12월 지급분 이자,배당,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2023년 귀속 소득세·법인세 결산보고… 재고,채권등 명세서 정리·증빙 마감해야 합니다.

 

2023년 귀속년도 결산을 할 시기입니다

실무 담당자들은 각종 비용의 정규지출증빙(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카드전표)이 미비되지는 않았는지 

연말결산에 앞서 점검하고 미리 대비하여 보완해야 합니다.

 

2023년 12월말 현재재고(원재료,상품등)명세서외상매출 및 매입명세서지급어음 및 받을어음명세서

은행차입금잔고명세서등 2023년도 전표 및 증빙서류​   

                            45417003cb35cc7cdc8d939757da956b_1706660602_3491.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