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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0일(목)] 2023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및 추계액 신고납부기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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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즈파트너스세무법인 댓글 0건 조회 587회 작성일 23-11-0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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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및 추계액 신고납부기한 ]

 


오는 11월 30(목요일)까지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및 추계액 신고기한입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2023년 상반기(1~6)의 소득세를 11월에 납부하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입니다.


,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11일부터 6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세무서장의 고지에 의하여 1130일까지 납부하여야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이 고지되었더라도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는 

금년 실적을 기준으로 추계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간예납고지된 부분은 취소됩니다.


단,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23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람

-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 2023.6.30.이전 휴폐업자

  2023.6.30.이후 폐업자 중 수시자납 또는 수시부과한 경우

-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사람

- 납세조합이 중간예납기간중에 해당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 중간예납기간중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거물에 대하여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중간예납세액의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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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세액은 위 산식에 따라 계산되며, 중간예납 대상자에게는 관할세무서에서 납부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대상

 

2023년 상반기(1~6)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중간예납기준액의 30%의 미달하는 경우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전년도 결손등으로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 중 복식부기의무자가 2023년 상반기 사업실적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중간예납추게액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도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합니다.

 

 

추계액 신고시 제출자료

 

-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 [별지 제14호 서식]<개정 2010.4.30.>

  소득별 소득금액 집계표/결손금공제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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