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세무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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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즈파트너스세무법인 댓글 0건 조회 523회 작성일 23-11-07 15:30본문
[ 11월 세무일정 안내 ]
◆ 11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기한입니다.
10월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등을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및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해야합니다.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인 11월 10일을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미납세액의 3%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 11월 30일(목요일)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납부기한 및 추계액 신고기한입니다.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입니다.
즉,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세무서장의 고지에 의하여 11월 30일까지 납부하여야합니다.
그러나 2023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중간예납의무가 없고, 2022년 납부세액이 없거나
해당과세기간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는 금년 실적을 기준으로 추계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11월 30일(목요일)까지는 10월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9월분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입니다.
1,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23년 10월에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일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등)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내역(지급명세서) 제출
2.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23년 10월 사업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2023년 귀속 소득세·법인세 결산보고… 각종영수증 정리·증빙 준비해야 합니다.
2023년 귀속 결산을 준비할 시기입니다.
실무 담당자들은 각종 비용의 정규지출증빙(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카드전표)이 미비되지는 않았는지
상반기결산에 앞서 점검하고 미리 대비하여 보완해야 합니다.
2023년 현재 외상매출 및 매입명세서, 지급어음 및 받을어음명세서, 은행차입금잔고명세서등 2023년 전표 및 증빙서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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