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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세무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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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림앤파트너스 댓글 0건 조회 505회 작성일 23-07-0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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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세무일정 안내 ] 

 


7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기한입니다.

 

6월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등을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및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해야합니다.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인 710일을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미납세액의 3%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725(화요일)까지 20231기확정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기한입니다.

 

모든 과세사업자는 20231기확정(1~6)의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23725일까지 확정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소규모법인사업자를 제외한 법인사업자의 경우 425일 예정신고·납부를 한 거래분에 대하여는 

확정 신고·납부의무가 없으므로 4월부터 6월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확정신고·납부를 하면 되며

개인사업자는 신규사업자나 총괄납부사업자 등 예정신고·납부를 한 자를 제외한 모든 개인사업자들은 

확정신고·납부를 해야하는데,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기 때문에 

이번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7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 ~ 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고,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납부를 하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신고하여 

가산세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기간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미신고금액에 대해 10%를 부과하는데 

비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기간에 비례하여 1일당 2.2/10,000의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731(월요일)까지는 6월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6월분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2023년 상반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입니다.

 

1,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236월에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일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등)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건설공사 종사자는 1)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내역(지급명세서) 제출

 

2.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236월 사업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3. 2023년 상반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20231~6월 지급분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2023년 상반기(1~6) 실적보고각종영수증 정리·증빙 준비해야 합니다.

 

7월은 부가세신고를 위해 상반기 매출·매입 내역을 잘 확인해야 할 시기입니다.

실무 담당자들은 각종 비용의 정규지출증빙(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카드전표)이 미비되지는 않았는지

상반기결산에 앞서 점검하고 미리 대비하여 보완해야 합니다.

 

20231기확정(1~6) 부가세 신고를 위해 누락된 내역이 없는지 확인하여 마감에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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