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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금)] 성실신고확인대상자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기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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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림앤파트너스 댓글 0건 조회 604회 작성일 23-06-0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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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신고확인대상자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기한 ]

 


오는 630(금요일)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기한입니다.

 

20221월부터 12월까지 종합소득금액(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자는 다음해 61~630일까지 세무대리인에게 확인을 받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 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세무대리인의 검증·확인없이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

업 종 별

2022년 귀속

수입금액

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15억원 이상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

   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

   업은 제외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 운수업, 출판·

   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금융 및 보험업,상품중개업,욕탕업

75천만원 이상

(관세사 제외)

3.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5억원 이상

(욕탕업,

전문직 포함)

 


신고·납부관련 확인사항

 

1. 성실신고 확인의무 위반시 제재사항


-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 

  MAX[산출세액×(미제출 사업장의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5%, 사업소득총수입금액×0.02%]

-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 성실신고 확인자에 대한 징계

 


2. 성실신고 확인에 대한 지원


- 신고·납부기한 1개월 연장 (630일까지)

- 의료비·교육비·월세세액공제 (조특법§1223)

-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조특법§1266)

 

 

신고자료

 

1. 공통

- 국세청에서 받은 22년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

- 주민등록등본(주소변경 및 각종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 221~12월 사업용계좌 내역

- 221~12월 지출증빙영수증 or 일자별 카드사용내역

- 22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22년 건강보험료 납입내역

- 22년 기부금영수증(기부금이 있는 경우)

 

2. 부동산임대사업자 및 주택임대사업자

- 수선비 등 임대관련 지출영수증(통신비, 전력비, 수도가스비등)

- 대출이자내역(사업과 관련)

 

3. 사업소득자

- 221231일기준 기말재고명세서, 채권·채무 잔액명세서

- 차량보험료 납입내역(사업용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4.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22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근무지 전체)

- 22년 사업소득·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5. 이자·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 22년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or 내역 (홈택스에서 조회/출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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