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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세무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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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림앤파트너스 댓글 0건 조회 649회 작성일 23-06-0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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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세무일정 안내 ]



5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기한입니다.

 

4월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등을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및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해야합니다.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인 510일을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미납세액의 3%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531(수요일)까지는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입니다.

 

20221월부터 12월까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자는 

531일까지(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30)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531(수요일)까지는 4월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4월분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입니다.

 

1.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234월에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일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등)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건설공사 종사자는 1)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내역(지급명세서) 제출

 

2.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234월 사업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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