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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1일(금)] 2022년 귀속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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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림앤파트너스 댓글 0건 조회 556회 작성일 23-02-2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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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귀속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

 


오는 331(금요일)까지 12월말 결산법인의 2022년 귀속 법인세액 신고·납부기한입니다.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내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등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하니 

결산에 필요한 각종 증빙등 결산서류를 다시한번 점검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실신고 확인대상 및 연결납세방식 적용법인은 52()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음의 소규모 법인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은 성실신고확인대상 입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배당·부동산(권리)임대소득금액 합계액이 매출액의 70% 이상인 법인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신고·납부관련 확인사항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자는 가산세등의 불이익을 당합니다.

신고,각종증빙서류의 제출을 정확히 하여 각종 가산세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신고자료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 세무조정계산서

- 기타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표시통화재무제표·원화재무제표

- 성실신고확인서(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의 경우만)

 


결산준비서류


- 현금출납장

- 2022년 법인통장내역 및 법인카드명세서

- 202212월말 현재 재고자산명세서(품목,수량,금액)

- 202212월말 현재 외상매출·매입금, 받을·지급어음, 미수·미지급금 명세서

- 202212월말 현재 은행차입금명세서

- 2022년 은행에서 받은 이자소득 원천징수명세서

- 2022년 경비 증빙서류등

- 202212월말 현재 주주명부18982be9b67de76183ec0135507953a4_1677483626_926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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