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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31일(금)] 2024년 귀속 2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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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즈파트너스세무법인 댓글 0건 조회 268회 작성일 24-12-3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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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귀속 2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

 


오는 31(금요일)까지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기한입니다.

모든 과세사업자는 2024년 2기확정(7~12)의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25년 1월 31일까지 확정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소규모법인사업자를 제외한 법인사업자의 경우 10월 25일 예정신고·납부를 한 거래분에 대하여는 확정 신고·납부의무가 없으므로 10월부터 12월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확정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신규사업자나 총괄납부사업자 등 예정신고·납부를 한 자를 제외한 모든 개인사업자들은 확정신고·납부를 해야하는데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납부 의무가 없으므로 반드시 확정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 신고·납부관련 확인사항

 

부가가치세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자는 가산세등의 불이익을 당합니다.

신고,납부,각종증빙서류의 제출을 정확히 하여 각종 가산세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매입자료의 금액에 비하여 매출이 지나치게 적게 신고되거나 세금계산서등 신고자료가 허위로 확인되는 등

불성실신고자는 세무조사를 받게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자료

 

매출,매입 종이세금계산서 및 종이계산서

현금영수증 매출자료

신용카드 매출자료(카드사확인)

오픈마켓/소셜커머스 매출내역(네이버등)

국외 매출내역(인보이스외화매입증명서수출실적명세서등)

사업용카드 사용분(공제/불공제여부 확인필요)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경우 부동산임대차계약서등 임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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