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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세무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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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림앤파트너스 댓글 0건 조회 503회 작성일 23-02-2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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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세무일정 안내 ] 

 


3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기한입니다.

 

2월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등을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및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해야합니다.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인 310일을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미납세액의 3%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분도 포함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및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환급)해야 합니다

반기별 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710일에 상반기분에 포함하여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310(금요일)까지는 2022년 근로소득,사업소득,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입니다.

 

1.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근로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20221~12월 지급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에 대해서 기부금명세서도 함께 작성 제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에 대해서 의료비지급명세서도 함께 작성 제출

 

2. 사업소득,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사업,퇴직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20221~12월 지급분 사업,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소득의 경우 간이지급명세서와는 별도로 추가 제출해야함)

 

지급명세서 미제출시 미제출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를 가산세로 징수

(제출기한이 지난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지급금액의 0.125%, 3개월 이내:지급금액의 0.5%)

 


331(금요일)2022년 귀속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입니다.

 

2022년 귀속년도 법인세 결산시기입니다.

결산일이 12월말인 법인은 331일까지 2022년도 귀속 법인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내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등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천재지변,납세자가 화재·전화 기타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 및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가능합니다.

1천만원초과 2천만원 미만 : 1천만원 초과액

2천만원이상 : 법인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331(금요일)까지는 2월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2월분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입니다.

 

1,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232월에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일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등)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건설공사 종사자는 1)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내역(지급명세서) 제출

 

2.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232월 사업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2022년 귀속 소득세 결산보고재고,채권등 명세서 정리·증빙 마감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도 2022년 귀속년도 결산을 할 시기입니다

실무 담당자들은 각종 비용의 정규지출증빙(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카드전표)이 미비되지는 않았는지 

연말결산에 앞서 점검하고 미리 대비하여 보완해야 합니다.

 

202212월말 현재재고(원재료,상품등)명세서, 외상매출 및 매입명세서, 지급어음 및 받을어음명세서

은행차입금잔고명세서등 2022년도 전표 및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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