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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5일(금)] 2024년 귀속 2기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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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즈파트너스세무법인 댓글 0건 조회 1,022회 작성일 24-09-3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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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귀속 2기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

 


오는 10월 25(금요일)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기한입니다.

 

소규모법인사업자를 제외한 법인사업자는 2024년 2기예정(7~9)의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24년 10월 25일까지 예정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6개월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예정고지제도가 시행됩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의 해당하는 세액이 고지되면 납부만 하시면 되고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예정고지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엔 신고납부로 진행 가능하며 이 경우 예정고지된 부분은 취소됩니다.

 


◆ 신고·납부관련 확인사항

 

부가가치세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자는 가산세등의 불이익을 당합니다.

신고,납부,각종증빙서류의 제출을 정확히 하여 각종 가산세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매입자료의 금액에 비하여 매출이 지나치게 적게 신고되거나 세금계산서등 신고자료가 허위로 확인되는 등

불성실신고자는 세무조사를 받게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월 10(목요일)까지 9월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마감에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 신고자료

 

매출,매입 종이세금계산서 및 종이계산서

현금영수증 매출자료

신용카드 매출자료(카드사확인)

오픈마켓/소셜커머스 매출내역(네이버등)

국외 매출내역(인보이스외화매입증명서수출실적명세서등)

사업용카드 사용분(공제/불공제여부 확인필요)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경우 부동산임대차계약서등 임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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