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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30일(월)]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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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즈파트너스세무법인 댓글 0건 조회 471회 작성일 24-09-0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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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

 


오는 9 30(월요일)까지 6월말 결산법인의 2023년 7~2024년 6월 귀속 법인세액 신고·납부기한입니다.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내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등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하니 

결산에 필요한 각종 증빙등 결산서류를 다시한번 점검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납부관련 확인사항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자는 가산세등의 불이익을 당합니다.

신고,각종증빙서류의 제출을 정확히 하여 각종 가산세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 신고자료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표시통화재무제표·원화재무제표

성실신고확인서(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의 경우만)

 


◆ 결산준비서류


현금출납장

- 2023~2024년 법인통장내역 및 법인카드명세서

- 2024년 6월말 현재 재고자산명세서(품목,수량,금액)

- 2024년 6월말 현재 외상매출·매입금받을·지급어음미수·미지급금 명세서

- 2024년 6월말 현재 은행차입금명세서

- 2023~2024년 은행에서 받은 이자소득 원천징수명세서

- 2023~2024년 경비 증빙서류등

- 2024년 6월말 현재 주주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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