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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세무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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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즈파트너스세무법인 댓글 0건 조회 644회 작성일 24-04-0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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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세무일정 안내 ] 



 4월 11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기한입니다.

 

3월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등을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및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해야합니다.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인 4월 11일을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미납세액의 3%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23년귀속 법인세 신고시 소득처분에 의한 인정상여 발생한 경우에도 

2월 귀속, 3월 지급분으로 4월 11일까지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반기별 납부 원천징수의무자도 매월 납부자와 동일하게 4월 1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4월 25(화요일)까지는 2024년 1기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입니다.

 

소규모법인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법인사업자는 2024년 1기확정(1~3)의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24년 4월 25일까지 예정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6개월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예정고지제도가 시행됩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의 해당하는 세액이 고지되면 납부만 하시면 됩니다.

예외로 사업부진 또는 조기환급신고시엔 신고납부로 진행 가능하며 이 경우 예정고지된 부분은 취소됩니다.




◆ 4월 30(화요일)까지는 3월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3월분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3월분 기타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입니다.

 

1,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24년 3월에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일당파트타임아르바이트등)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건설공사 종사자는 1)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내역(지급명세서제출

 

2.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24년 3월 사업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3. 기타소득간이지급명세서

24년 3월 (인적용역)기타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타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인적용역 기타소득이란?

아래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수취하여 발생하는 기타소득을 말함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라디오·TV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변리사 등이 그 지식 등을 활용하여 보수 등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그 외 고용관계 없이 수당 등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2023년 귀속 소득세 결산보고… 재고,채권등 명세서 정리·증빙 마감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도 2023년 귀속년도 결산을 할 시기입니다

실무 담당자들은 각종 비용의 정규지출증빙(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카드전표)이 미비되지는 않았는지 

연말결산에 앞서 점검하고 미리 대비하여 보완해야 합니다.

 

2023년 12월말 현재재고(원재료,상품등)명세서외상매출 및 매입명세서지급어음 및 받을어음명세서

은행차입금잔고명세서등 2023년도 전표 및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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