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5일(금)]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 및 정기신고·납부기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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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즈파트너스세무법인 댓글 0건 조회 536회 작성일 23-12-01 09:48본문
[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 및 정기신고·납부기한 ]
오는 12월 15일(금요일)까지는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입니다.
종합부동산세란 20223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으로, 납부기한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하여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합산배제신고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제외 됩니다.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며,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가 원칙이나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 분납 :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
-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 250만원 초과금액을 분납
- 500만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 농어촌특별세는 종합소득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
◆ 가산세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한 경우에 적용)
-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가산세 x 10%(부당과소신고 40%)
- 납부지연가산세 : 무(과소)납부세액 x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 x 1만분의 2.2
◆ 이자상당가산액 (합산배제된 임대주택 등 또는 주택신축용토지로서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추징되는 경우)
- 경감받은 세액 x 납부기한의 다음달부터 추징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x 1만분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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