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세무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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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림앤파트너스 댓글 0건 조회 585회 작성일 22-12-29 11:00본문
[ 1월 세무일정 안내 ]
◆ 1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기한입니다.
12월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등을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및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해야합니다.
그리고 반기별납부 승인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도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원천징수한 세액을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및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해야합니다.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인 1월 10일을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미납세액의 3%부터 시작하는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 1월 25일(수요일)까지 2022년 2기확정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기한입니다.
모든 과세사업자는 2022년 2기확정(7월~12월)의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23년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이번에는 설 명절연휴 기간(1.21~1.24)을 감안하여 1월 27일(금)으로 이틀 연장되었습니다.
소규모법인사업자를 제외한 법인사업자의 경우 10월 25일 예정신고·납부를 한 거래분에 대하여는
확정 신고·납부의무가 없으므로 10월부터 12월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확정신고·납부를 하면 되며,
개인사업자는 신규사업자나 총괄납부사업자 등 예정신고·납부를 한 자를 제외한 모든 개인사업자들은
확정신고·납부를 해야하고,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납부 의무가 없으므로 반드시 확정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부가가치세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고,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니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납부를 하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신고하여 가산세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기간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미신고금액에 대해 10%를 부과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기간에 비례하여 1일당 2.2/10,000의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 1월 31일(화요일)까지는 12월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12월분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2022년 하반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입니다.
1,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22년 12월에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일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등)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용급여내역지급명세서 제출
2.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22년 12월 사업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3. 2022년 하반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2022년 7월~12월 지급분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2022년 귀속 소득세·법인세 결산보고…
2022년 귀속년도 결산을 할 시기입니다.
실무 담당자들은 각종 비용의 정규지출증빙(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카드전표)이 미비되지는 않았는지
연말결산에 앞서 점검하고 미리 대비하여 보완해야 합니다.
2022년 12월말 현재재고(원재료,상품등)명세서, 외상매출 및 매입명세서, 지급어음 및 받을어음명세서,
은행차입금잔고명세서등 2022년도 전표 및 증빙서류등 정리·증빙 마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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