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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1일(수)]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기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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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림앤파트너스 댓글 0건 조회 535회 작성일 23-06-0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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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기한 ]

 


오는 531(수요일)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기한입니다.

 

20221월부터 12월까지 종합소득금액(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자는 

다음해 51~531(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30)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신고·납부관련 확인사항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자는

각종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가산세등의 불이익을 당합니다.


신고,납부,각종증빙서류의 제출을 정확히 하여 각종 가산세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신고자료

 

1. 공통

- 국세청에서 받은 22년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

- 주민등록등본(주소변경 및 각종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 221~12월 지출증빙영수증 or 일자별 카드사용내역

- 22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22년 건강보험료 납입내역

- 22년 기부금영수증(기부금이 있는 경우)

 

2. 부동산임대사업자 및 주택임대사업자

- 수선비 등 임대관련 지출영수증(통신비, 전력비, 수도가스비등)

- 대출이자내역(사업과 관련)


3. 사업소득자

- 221231일기준 기말재고명세서, 채권·채무 잔액명세서

- 차량보험료 납입내역(사업용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4.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22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근무지 전체)

- 22년 사업소득·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5. 이자·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 22년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or 내역 (홈택스에서 조회/출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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